2026년 9월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대상과 사용 방법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가 직장에 바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을 돌보고 심리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에는 배우자 유산·사산을 이유로 별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 남성 근로자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휴가 일수와 유급 범위, 신청 시점, 회사에 제출할 자료를 미리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권리를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이 휴가 사유입니다.
- 휴가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 기간 급여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는 이유
- 누가 대상이 되고 며칠 사용할 수 있나
- 유급 3일과 휴가 급여 기준
- 신청 시기와 회사에 알리는 방법
- 증빙자료와 회사가 확인할 사항
- 사용 전후에 확인할 실무 체크포인트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는 이유
유산과 사산은 임신한 배우자의 신체 회복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큰 사건입니다. 병원 진료와 처치, 회복 과정에 동행해야 하고, 일상생활을 대신 챙기거나 정서적으로 곁을 지켜야 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이 상황을 직접 다루는 휴가가 없어 연차휴가나 회사 내부 휴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합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법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출산 이후의 돌봄만이 아니라 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도 가족 돌봄의 영역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확대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제도의 하나로 시행됩니다. 다만 세 제도는 사유와 사용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배우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2. 누가 대상이 되고 며칠 사용할 수 있나
휴가 대상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의 남성 근로자입니다.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임신한 근로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세부 적용은 관련 법령과 회사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5일의 범위입니다. 5일을 반드시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병원 일정과 배우자의 회복 상태에 맞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가능 여부나 신청 단위는 시행령과 사내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가를 계획할 때 회사 양식을 먼저 받아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이 휴가 사유가 됩니다.
- 휴가 기간은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배우자의 남성 근로자입니다.
시행일 전에 발생한 유산·사산에도 소급해 적용되는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지는 휴가 발생일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 개별 사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사건에 대해 자동으로 휴가가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유 발생일과 법 시행일을 기록해 회사 또는 고용노동 상담창구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이 발생했는가, 본인이 근로자로서 휴가를 신청하는가, 휴가 사용일이 제도 시행 이후인가를 차례로 확인하면 기본적인 적용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세부 요건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유급 3일과 휴가 급여 기준
5일의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최초 3일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유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지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안내 기준 상한은 1일분 84,210원이며, 최초 3일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252,630원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정 휴가 | 5일 범위 |
| 유급 범위 | 최초 3일 |
| 급여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 급여 기준 | 통상임금 100%, 1일 상한 적용 |
통상임금과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임금 구성, 휴가 사용 일수, 사업장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 처리한 금액과 고용보험 급여가 중복되는지, 급여 신청 주체와 신청 기한은 어떤지 확인한 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5일을 모두 사용하면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3일만 사용하면 법정 유급 범위 안에서 처리되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회사의 유급 처리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4. 신청 시기와 회사에 알리는 방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에 휴가 사유와 사용 희망일을 알리고 신청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신청일과 사용 기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내 전자결재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일과 진료 일정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휴가 일수를 정합니다.
회사 양식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유급 처리와 급여 신청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 정보, 배우자와의 관계, 유산·사산이 발생한 날짜,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일수 등을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별도 양식을 제공한다면 그 양식을 우선 사용하고, 양식이 없다면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배우자의 진료와 회복 일정을 확인합니다.
- 사용하려는 휴가 날짜와 일수를 정합니다.
- 회사 인사팀에 신청 양식과 제출 기한을 문의합니다.
- 사유와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승인 결과와 유급 처리 일수를 보관합니다.
병원 진료가 긴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신청서 제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상급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휴가 사용 의사를 알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정식 서류를 보완하는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후 제출이 허용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증빙자료와 회사가 확인할 사항
회사는 휴가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진료확인서, 유산·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등이 예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과 회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요구한 서류의 명칭과 보관 기간, 열람 권한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는 휴가 신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용 기간을 결근이나 무단이탈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용 전후에 확인할 실무 체크포인트
휴가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배우자의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병원 방문일만 생각하기보다 귀가 후 돌봄, 약 복용 관리, 추가 진료, 심리 상담 등 며칠간 이어질 수 있는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법 시행일과 유산·사산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 휴가 5일 중 실제 필요한 사용 일수를 정합니다.
- 최초 3일 유급 처리 여부를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와 급여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승인 결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합니다.
- 휴가 뒤 연차나 다른 가족돌봄 제도와의 연결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휴가 사용을 거부당했거나 임금 공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회사에 법적 근거와 처리 기준을 서면으로 문의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할 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휴가 신청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2026년 9월 18일부터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용 전에는 발생일, 신청 방법, 유급 처리, 급여 대상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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