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 2027년 시행 앞두고 달라지는 발행과 거래 기준
토큰증권 제도화가 한 걸음 더 구체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관련 법률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식이나 채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될 수 있는지, 개인 투자자가 장외거래소에서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같은 세부 기준이 공개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 나온 세부 기준은 최종 확정 고시가 아니라 입법예고안입니다. 토큰증권이라고 해서 새로운 가상자산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나 투자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는지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토큰증권 제도화가 의미하는 변화
- 발행 가능한 증권의 범위
- 분산원장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 장외거래소와 개인 투자한도
- 시행 일정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
- 투자자가 발행·거래 전 확인할 점
1. 토큰증권 제도화가 의미하는 변화
토큰증권은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증권에 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에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토큰’이라는 겉모양보다 그 토큰이 어떤 증권상 권리를 나타내는가입니다. 투자자는 토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특정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직접 소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권리는 발행 구조와 계약, 공시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번 제도화는 토큰증권을 자본시장과 전자등록 체계 안에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운영 요건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기존 전자증권과 권리의 성격은 증권법 체계에서 다루되, 기록·관리 수단으로 분산원장을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여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증권이 코인으로 바뀐다’기보다, 증권을 기록하고 거래하는 인프라에 새로운 방식이 추가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핵심 구분
토큰증권은 증권의 권리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토큰이라는 명칭만으로 투자상품의 안전성, 원금 보장, 거래 편의성이나 환금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도 정비의 의미는 발행인과 중개기관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투자자가 어느 경로로 매매할 수 있는지, 거래 기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게 관리할지 기준을 세운다는 데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개별 상품의 위험도와 권리 내용은 각각 따져야 합니다.

2. 발행 가능한 증권의 범위
입법예고안은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을 조각투자형 상품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같은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의 정형증권도 토큰증권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변화가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는 발행 방식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행인이나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뒤, 증권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채권이 곧바로 토큰으로 바뀌거나, 기존 거래소 상품이 자동으로 토큰증권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발행과 유통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와 인가·등록 요건이 따릅니다.
| 구분 | 입법예고안의 방향 | 투자자가 볼 점 |
|---|---|---|
| 조각투자증권 | 비금전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포함 | 기초자산보다 증권의 권리·계약 구조 확인 |
| 기존 정형증권 |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범위 확대 | 발행·공시·유통 절차와 상품별 위험 확인 |
특히 ‘조각’이라는 표현은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소액으로 나누어 보유한다는 사실과 손실 위험이 낮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익 배분 방식, 의결권이나 상환청구권의 유무, 만기, 중도 매도 가능성 등은 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큰화가 이 조건들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3. 분산원장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증권 권리를 분산원장으로 관리하려면 기록이 임의로 바뀌지 않고, 시스템 장애가 생겨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입법예고안은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참여자로 구성되도록 하는 등 기록의 신뢰도와 업무 연속성을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뿐 아니라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최소 자기자본 40억 원과 전문인력 요건을 제안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을 두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는 발행인이 권리 기록과 계좌 관리를 맡을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자본·인력·통제 체계를 갖추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운영 요건을 읽을 때 볼 세 가지
- 기록 참여자가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구성되는가
- 장애나 비상 상황에도 권리 확인과 업무가 이어질 수 있는가
- 발행·계좌관리 주체가 자본, 인력, 내부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분산원장이 여러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은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이지, 발행인의 신용위험이나 기초자산 가치 하락까지 막아주는 보증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도 상품 자체의 수익성이나 상환 능력은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4. 장외거래소와 개인 투자한도
토큰증권은 발행만큼 유통 체계가 중요합니다. 입법예고안은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외거래소는 거래소 상장시장과 다른 별도의 인가 체계로 운영되므로, 어떤 상품이 어느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한도도 제시됐습니다. 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1억 원입니다. 순매수는 총매수 금액에서 총매도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수한 금액을 모두 더해 1억 원과 비교하는 단순한 방식과 다를 수 있고, 기준도 계좌 전체가 아니라 장외거래소별로 설정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거래소에서 7천만 원어치를 사고 2천만 원어치를 팔았다면, 단순 계산상 연간 순매수는 5천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산정 방법과 적용 범위는 최종 규정 및 거래소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1억 원은 투자한도를 정하는 규정안이지, 투자 손실을 제한하거나 원금을 보호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 거래소에서 각각 거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순매수에 포함되는지 등 실무 적용은 최종 규정과 시스템 안내를 통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한도가 있다고 해서 그 한도까지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5. 시행 일정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개정안을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의 시행일인 2027년 2월 4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6년 10월 2일~11월 11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 입법예고 이후 관계 절차를 거쳐 최종 규정 확정
- 2027년 2월 4일 예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시행 예정
따라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1억 원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40억 원, 인력 구성, 분산원장 요건은 입법예고안에 담긴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거래한도와 자본 기준, 분산원장 요건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부 기준이 이미 최종 확정됐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제도 전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 법률의 시행 일정까지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인 것도 아닙니다. 법률 시행 예정일과 하위 규정의 확정 절차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까지 고시와 세부 운영 방식이 정리되면 거래 플랫폼의 인가, 상품별 발행 절차, 투자자 안내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가 발행·거래 전 확인할 점
제도 시행 뒤 상품을 접하게 되더라도 ‘토큰증권’이라는 명칭만 보고 기존 예금이나 상장주식처럼 익숙한 상품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매수 전에 다음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면 권리와 위험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내가 취득하는 권리: 배당·수익분배·이자·상환 중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결권이나 잔여재산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 발행 주체와 관리 주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장외거래소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맡는 책임은 다릅니다.
- 기초자산과 평가 방식: 부동산·채권 등 기초자산이 있다면 소유·보관 관계, 가치평가 주기, 가격 산정 기준을 살핍니다.
- 매도 가능성과 비용: 거래 가능한 플랫폼과 시간, 매수자 부족 가능성, 수수료, 중도 환매 제한을 확인합니다.
- 손실과 분쟁 시 처리: 발행인의 부도, 운영기관 장애, 기초자산 가치 하락 때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살핍니다.
특히 장외거래 상품은 거래 상대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점에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산원장에 기록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시장에 매수자가 많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동성이 낮은 상품은 평가 가격과 실제 매매 가격 사이에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큰증권 제도화는 증권의 발행·기록·유통 방식을 넓히는 변화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 범위 확대와 장외거래 체계가 관심사인 동시에, 거래한도와 상품별 권리·유동성 위험을 꼼꼼히 읽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2027년 시행 전에는 입법예고안과 최종 확정 규정을 구분하고, 실제 상품이 출시될 때는 설명서와 계약상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업은 왜 굳이 상장을 할까 (1) | 2026.08.03 |
|---|---|
| ETF 분배금이란? 지급 기준, 지급일, 세금까지 총정리 (0) | 2026.07.03 |
| 주식 초보를 위한 주식시장 필수 용어 정리 (0) | 2026.06.08 |
| 국내 ETF 해외 ETF 세금 차이 (0) | 2026.05.22 |
| 주식 배당금이란? 배당금 구조·기준일·세율 이해하기 (0) | 2026.04.28 |